법률 Q&A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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