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에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의 조세질서와 납세 의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며, 그 형량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이 아닙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