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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배하여 불합리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지는 않나요?

Answer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행위 자체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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