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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7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재판규범으로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들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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