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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