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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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