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2019년 12월 30일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그 당시 해당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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