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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판단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9월 25일경 현행범 체포 행위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시점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31일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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