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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