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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가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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