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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러 물상보증인 중 한 사람이 대위변제를 했을 때, 다른 보증인에 대한 권리 대위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대위변제가 되었을 때 그 대위의 비율과 순서를 정하여, 대위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먼저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보증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위 관계에서 같은 비율로 분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위 관계가 계속 반복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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