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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열쇠를 번영회 측에 넘기지 않은 것이 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청구인이 열쇠를 번영회 측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전기실 열쇠를 소지한 채 정당한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전기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열쇠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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