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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한 위헌성 판단 누락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으로 해석되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청구의 성질상 허용되는 다른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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