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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가 이루어진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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