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 후에 재기된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되어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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