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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자의 신고 의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공동명의자 중 다른 명의자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경우 나머지 명의자의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가 부담하는 신고 의무는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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