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치료감호소 수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치료감호소 수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집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치료감호 판결 및 집행, 가종료 취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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