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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자는 여러 제반사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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