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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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