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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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