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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