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중처벌은 법정형의 상한을 넓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은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고려해 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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