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시간이 경과했는데, 헌법소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2020년 7월 16일에 알았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년 10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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