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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0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07조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07년 7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그날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1년 6월 9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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