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구속취소 기각 결정과 증거보전 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취소 기각 결정과 증거보전 기각 결정이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와 관련된 모든 공권적 판단이 포함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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