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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심판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심판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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