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행위가 기소일 이전에 발생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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