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해당 상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설령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선례를 통해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을 이루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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