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기오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모든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최종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의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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