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기소처분 및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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