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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본 결정에서도 청구인은 신고 묵살 행위와 무혐의 결정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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