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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6년 8월 15일 공소시효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되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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