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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열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열람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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