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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별다른 새로운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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