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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는 어떠한 이유로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언제 의약품 교부 신청을 했고, 교도소장이 어떤 사유로 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주장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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