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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겼다면, 이로 인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넘겼다면,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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