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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라도,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청구는 각하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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