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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재심청구와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심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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