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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의 일종으로,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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