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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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