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 또는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특히 형사법 조항의 경우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부터이며, 이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봅니다.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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