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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기각결정과 재항고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기각결정과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재심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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