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해당 불기소처분이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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