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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즉 증거 채부나 변론 제한과 같은 사항은 재판진행의 일환으로서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합니다. 설령 재판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해당 판결에 흡수되어 그 불복은 상소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지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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