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송치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발인은 이러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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