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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한 주장만을 제기할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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