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단지 기소유예처분이나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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