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공소제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2022년 11월 21일에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한 후 2023년 2월 1일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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