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왜 각하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11월 24일 1심 판결로 해당 법률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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