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